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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임차권 고지안해 보증금 못받으면 "부동산중개인이 절반 책임"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10 17:45

수정 2015.08.10 17:45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이 임차권 후순위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게 못하게 됐다면 공인중개사가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경기도의 한 다가구주택 세입자였던 박모씨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김모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2012년 2월 공인중개사 김씨 소개로 18가구가 사는 한 다가구주택 소유주와 보증금 4500만원에 2년 기한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입주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당시 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4억20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박씨의 임대차 계약서에도 내용이 기재됐다.

이듬해 8월 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다. 6억원에 낙찰돼 매각대금이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과 주택 임차인들에게 배당됐다.

그러나 박씨는 다른 임차인들보다 배당권이 후순위라는 이유로 전혀 배당받지 못했다.


박씨는 "공인중개사가 임대를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존재와 보증금 액수 등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 바람에 임대차보증금 회수에 관한 걱정 없이 계약을 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계약 전에도 같은 주택 세입자 4명의 보증금 합계 2억원인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는데도 원고의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아무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도 다가구주택인 건물의 실제 이용현황을 비교.검토했더라면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는데도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채 중개인 설명만 믿고 계약한 잘못이 있다"며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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