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소년 근로자 '기초고용질서' 위반 업주 대거 적발... 근로조건 명시 위반 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11 12:01

수정 2015.08.11 12:01

#. 김모군(21)은 경기 고양시 한 파스타 전문점에서 시급 5600원을 받기로 하고, 지난 21일부터 주말근무를 시작했지만 개인사정으로 지난달 4일 갑자기 그만두게 됐다. 김군이 업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33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 18만4000원이다. 하지만 업주는 예고 없이 그만뒀다는 이유로 20여일 간 임금지급을 거부하다 적발됐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전국 24개 지역에서 음식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5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45건(29.0%)으로 가장 많고,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미작성 38건(24.5%), 최저임금 미고지 23건(14.8%), 최저임금 미지급 6건(3.9%) 등이다.

또 가산수당 미지급 5건(3.2%), 계약서류 미보존 4건(2.6%), 임금체불 2건(1.3%), 야간 및 휴일근로 미인가 1건(0.7%),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31건(20.0%) 등의 순이다.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잦은 이직으로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인식해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법령 미숙지로 근로 조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위반 업종별로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25곳(34.3%)으로 가장 많고, 커피전문점 15곳(20.5%), 제과점 9곳(12.3%), 문구점 4곳(5.5%), 패스트푸드점 4곳(5.5%), 의류판매점 4곳(5.5%), 편의점 3곳(4.1%), PC방 3곳(4.1%), 노래방 3곳(4.1%), 주유소 2곳(2.7%), 화장품판매점 1곳(1.4%) 등이다.


최저임금 시급 5580원을 지급하지 않은 업소도 4곳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시정 토록 조치하고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홍보·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식점·미용실 등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 청소년들은 청소년문자상담(#1388) 또는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1644-3119, 홈페이지: www.youthlabor.co.kr, 모바일앱)를 통해 무료 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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