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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울릉도 간첩단 사건’ 피고인·유족에 13억대 형사보상 결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12 12:58

수정 2015.08.12 12:58

이른바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사형당하거나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13억원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희씨(79·여) 등 5명이 낸 형사보상 청구에서 총 13억6500만원 보상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1974년 중앙정보부가 울릉도 등지에 거점을 두고 북한을 오가며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전국 각지에서 47명을 검거한 사건이다.

이에 연루된 김씨의 남편 전영관씨는 사형당했으며 김씨도 남편의 간첩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남편의 친인척 등 4명도 간첩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1∼5년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당시 수사과정에서 영장 없이 불법 연행돼 고문과 폭행, 수면 박탈 등 가혹행위를 당한 나머지 허위로 자백했다며 2010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인정해 김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는 올해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씨 등은 확정 후 서울중앙지법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구금 1일당 보상금액을 법정 최고액인 22만3200원으로 하고 약 10년간 구금됐던 김씨에게 변호사 비용까지 8억3600만원 보상을 결정했다. 다른 생존 피고인 2명은 4200만원과 4300만원, 이미 사망한 피고인 2명의 유족은 970만원∼6300만원을 보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1995년 사망한 진보당 출신 정치학자 이동화씨의 유족에게도 2억6700만원 보상을 결정했다. 이씨는 1961년 북한의 활동에 고무·동조했다는 이유로 연행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유족은 2014년 불법 구금을 주장했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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