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콘테크놀러지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검찰통보 조치를 취하고 이 회사를 감사한 성도회계법인 등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내렸다.
넥스콘테크놀러지는 지난 2010년 이후 2012년 9월(3·4분기) 결산기까지 50억원 이상의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9월 결산기에 부동산 투자회사 지분을 등기임원에게 매각하면서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기도 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814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 전 대표이사, 재무담당임원에 대한 검찰통보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감사인인 성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재고자산 소유권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와 넥스콘테크놀러지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을 조치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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