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하청업체 금품수수' 포스코건설 임원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17 10:17

수정 2015.08.17 10:17

포스코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포스코건설 상무 김모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6월 인천 연수동에 있는 식당에서 협력업체 D조경 사장 이모씨에게서 "조경공사를 수주하는 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토목환경사업본부 소속 8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11명의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포스코그룹 전직 경영진과 유착해 특혜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60)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달 12일 소환조사했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 중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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