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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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
LH는 주거약자용 공공임대주택을 점차적으로 확대, 2016년 22개 지구에서 1079가구를 공급하고 2017년 이후에는 매년 1000~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약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등이다.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수도권 8%, 수도권외 5%)하도록 돼 있다.
신청은 해당 모집공고문을 확인한 뒤 공통서류와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상이 1∼7급자 등의 경우 각 관할 국가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원 등을 제출하면 된다.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한 자가 경쟁으로 탈락되는 경우 주거약자용 외 주택에서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주거약자용외 주택에 입주하더라도 별도로 LH에 신청하면 장애인 편의 증진시설을 설치해 준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일정부분을 주거약자용으로 확보함으로써 이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추진해 주거복지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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