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전문가로 활동 콘텐츠 범람으로 인한 제작·유통·사용자 사이 급변하는 이해관계 대변
국내 실정 제대로 반영한 '게임법' 기틀 잡는데 몰두
![[화제의 법조인]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15/08/19/201508192204566027_s.jpg)
"컨텐츠를 유통하는 매체가 다양해지고 구조가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데 저작권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컨텐츠 제작사, 유통사, 사용자 사이의 변화하는 이해관계를 빠르게 반영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지평의 최승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사진)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지적재산권 및 정보통신팀을 이끌고 있다. 특히 저작권, 상표, 특허,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 및 IT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각종 학회에 발표자로 나서는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엔터테인먼트법, 영화법, 미술법, 정보프라이버시법, 통신법, 미디어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수년간 저작권법 전문가로 활동해온 최 변호사는 저작권법 분쟁에서 '독창성(Originality)'을 평가하기가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콘텐츠 제작자가 서로 간에, 혹은 과거 작품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기는 힘들다"며 "따라서 저작권법에서는 독창성을 유심히 평가하는데 이는 철학적인 고민으로 이어질 만큼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남을 속일 목적으로 교묘하게 남의 콘텐츠를 모방한 경우는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법의 비친고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최근 주장과 관련해 최 변호사는 "저작권자와 사용자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라고 봤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20일 성명서를 통해 현행 저작권법이 일부 저작권 침해행위에 비친고죄를 허용하면서 합의금을 노린 제3자의 고발이 증가하고 있다며 비친고죄 조항 삭제를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저작권자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용자 편의만 강조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일반 대중이 콘텐츠를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이용할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면 제작자들의 창작의욕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실제 최 변호사는 사진 등 그림파일을 제공하는 A사의 저작권 단속 업무가 변호사법 위반했다며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이끌어내면서 제작사와 유통사의 권리를 확보해주기도 했다. 이밖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대리해 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또 지난해에는 전속계약 분쟁이 있었던 배우 정석원 사건에서 당시 정씨의 소속사인 포레스타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최 변호사는 콘텐츠 분야 전문가답게 최근 '게임법'의 기틀을 잡는 데 몰두해 있다. 한국게임법학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학계와 기업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우리 실정에 맞는 게임법을 정리하는 것이 목표다. 최 변호사는 "프로그래머와 개발자 사이의 관계, 또 개발사와 유통사 간 공정거래관계 등이 법률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이런 전반적인 체계를 법률가들이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한국게임법학회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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