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연간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경우 이를 다음 해로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현행법은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국회의원의 경우 1억5000만원)을 법률로 정하고, 모금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초과 모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다음 연도의 연간 모금 한도액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다만 편법적인 초과 모금을 방지하고자 초과 모금액은 모금 한도액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확정되면 사실상 정치후원금 모금한도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는 또 개인이 한 해 10만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3000만원 초과시 초과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처리했다.
현재는 개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금에서 공제하고,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액에서 공제토록 해왔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각종 세제를 소득공제 중심에서 세액공제 중심으로 바꾼 데 따른 것이라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당의 당내 경선과정에서 당 대표 외에도 선출직 최고위원 등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 후보자에 대해서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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