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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 활성화 대책' 발표…"닫힌 지갑 연다"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26 15:47

수정 2015.08.26 15:47

정부가 가계의 닫힌 지갑을 열기 위해 올 연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포함한 소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동차 등을 살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해 개소세를 30% 깎아주고 기존 외국인에 한정했던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내국인까지 확대한다. 이에 더해 공공기관 연가보상비를 9월말 조기 지급해 가을휴가를 독려하는 동시에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해 고령층 소비성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연말까지 쏘나타 47만원 싸게 산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소비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달 27일부터 올 연말까지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 및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에 대한 개소세를 30% 인하한다. 이뿐 아니라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에 대한 과세기준가격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적용 대상은 이달 27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및 수입신고하는 물건부터다.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의 경우의 개소세가 30% 인하될 경우 배기량에 상관없이 세율은 기존 5%에서 3.5%로 낮아지고, 녹용·로얄젤리, 방향용 화장품은 기존 7%에서 4.9%로 내려간다. 가구, 사진기, 시계 등은 과세기준가격 상향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20%를 부과한다.


예컨대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2.0 스마트를 구입한다고 가정한다면, 현행 세율(5.0%)을 적용시 개소세 109만원, 교육세 33만원을 포함해 총 2545만원을 지불해야했다. 하지만 이달 27일부터 연말까지는 개소세와 교육세가 각각 76만원, 23만원으로 낮아져 2498만원이면 같은 차를 살 수 있다. 약 47만원 가량 싼 값에 살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기존 외국인에 한정했던 '코리아 그랜드 세일'의 문호를 내국인에게도 개방한다. 이번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는 전통시장·슈퍼마켓·온라인 쇼핑몰 등도 참여한다. 전통시장은 이달 1차 실시에 이어 추석명절이 있는 9월과 김장철인 11월에 전국 300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을 실시하고 최대 30% 할인을 해준다. 슈퍼마켓 역시 9월 12~21일 전국 300여개 나들가게가 참여하는 '나들가게 그랜드 세일'을 통해 최대 50% 세일에 참여한다.

■9억이상 주택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정부는 관광·여가업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2015년 가을 관광주간'을 개최해 국내여행 분위기를 재조성한다. 또 대중 골프장 역시 캐디, 카트 선택제를 확대하고 조성비법인 그린피를 인하해 골프 대중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추석연휴인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가을휴가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목표도 당초 11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올렸다.

아울러 정부는 노후불안으로 소비성향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고령층의 소비성향을 끌어올리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고령층의 경우 자산을 대부분 부동산으로 보유(78.9%)하고 있어 소비 활동에 에로가 있다는 지적 탓이다. 따라서 주금공법 개정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연령과 대상주택 등의 가입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일 경우 가입할 수 있는 가입연령 조건을 부부중 나이가 많은 한 사람이 60세 이상일 경우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주택 역시 9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주택가격 한도도 폐지해 9억원 이상의 주택보유자도 가입을 허용하되 주택가격은 9억원까지만 인정하도록 했다.

■해외 브랜드 가격 인하 '부채질'

이와 함께 정부는 값비싼 해외 브랜드 제품 가격을 낮춰 소비를 촉진할 방침이다. 해외 브랜드 수입의 독과점 구조 해소를 위해 병행수입의 통관인증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진품이 아닌 경우 선보상에 나선다. 관세와 부가가치세 산정기준인 화물 과세운임도 현행의 70% 수준으로 낮춘다.

이와함께 현지에서 판매 중인 같은 물건을 국내로 들여오는 병행수입의 진품보증을 강화한다. 병행수입은 합법이지만 진품이 아닐 우려가 높고 애프터서비스(A/S)나 반품에 대한 불만으로 신뢰도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같은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관세청 산하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의 진품 보증서를 확대 발행하기로 했다.

기존 잡화, 의류 등에 한한 병행수입 A/S 대상 품목을 가전, 유아용품 등으로 늘리고 수리·수선업체도 현행 17개에서 25개로 확대한다.
병행수입 절차도 간소화해 KC 인증을 완료한 선행수입제품이 병행수입될 때 중복 시험없이 KC 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영세한 병행수입업체를 위해 연간 최대 100억원의 정책 금융도 지원한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소비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올해 4·4분기 소비관련 지표는 0.2%포인트(p) 증가할 전망이며, 국내총생산(GDP)는 0.1%p , 연간 GDP로 따질 경우 약 0.025%p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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