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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택시 승차거부·부당요금 집중단속 실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27 09:35

수정 2015.08.27 09:35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택시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행위 등을 뿌리 뽑기 위해 경찰과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인천시는 오는 9월부터 각 군·구 및 인천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택시 승차거부 불법행위에 대해 지난 1월 말부터 삼진 아웃제가 시행돼 처분이 강화됐지만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행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상반기 동안 120미추홀콜센터와 각 군·구에 접수된 택시 관련 불편신고는 1900여 건에 이른다. 불편신고 중 목적지가 가깝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정액요금을 받는 행위, 불친절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불편신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워 신고건수 중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는 13.9%(265건)에 불과하다.
대다수가 증거 불충분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한 채 시정·주의·불문에 그치고 있다.

시는 군·구 및 인천지방경찰청과 합동 단속반(8개반 38명)을 편성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검단사거리 등 상습 위반지역에 서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행위 및 호객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행위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 위반차수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자격 취소와 함께 최고 6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상습 위반지역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택시 불법 사례 신고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배부해 택시 운송질서 확립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불법 운행택시 신고 포상금제도 적극 알리고, 상습 위반지역에는 주차헬퍼(노인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지도·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외국인과 시민들에게 인천 택시의 친절하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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