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유환우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군(19)에게는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8월 새벽 또래 7명과 함께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에 들어가 술을 주문해 마셨다. 그러다 한 명이 화장실을 가는 척하면서 나갔다 와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하며 업주 C씨(59)에게 치료비를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걸 경찰에 신고하면 영업정지 몇 달에 벌금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치료비를 주는 선에서 끝내자"고 협박, C씨로부터 50만원을 뜯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을 노려 업주들을 협박한 것이다.
이런 수법으로 A군은 총 7차례에 걸쳐 주점 업주들로부터 430만원을, B군은 또래들과 같은 수법으로 강남구 일대 주점을 돌아다니며 3차례에 걸쳐 230만원을 각각 갈취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다만 미성년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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