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은 수출입통관 분석자료를 통해 수출실적은 있으나 환급실적이 없는 업체를 선별해 환급을 지원하는 적극적 세정지원 정책이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303개 해당 수출중소기업체(예상환급금 약 109억원)에게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안내문 및 리플렛 발송을 통한 환급산출방법, 환급신청절차 등 미환급 정보제공을 할 계획이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12년, 2013년, 수출 중소기업 183개업체에 18억5800만원을 환급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서 조회하거나 세관 홈페이지 참조 또는 인천공항본부세관 납세심사과(환급지급 032-722-4362, 환급심사 032-722-4361)로 연락하면 된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