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건설공사 발주기관(LH·도로공사·수자원공사·철도시설공단)의 불공정 사례를 수집해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친 결과다.
공사비 부당 삭감을 막기 위해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내부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발주자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 시 신규항목의 단가는 상호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일부 기관은 시공사와 협의 없이 신규항목에 일방적으로 낙찰률을 적용해 정상금액보다 감액(약 10~15%)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앞으로는 신규항목의 단가 협의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법령과 다르게 운영 중인 내부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공사 예정가격' 산정기준도 과도하게 낮게 선정하지 말도록 했다. 대부분 발주기관이 추첨범위를 설계가격의 '±2~±3%'로 설정하지만, LH·도공·철도공단 등 일부기관은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0~-6%로 낮게 설정해 공사비를 부당삭감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폐단도 막도록 했다. 공사시 인근에 가적치장을 운영하는 경우 가적치장 부지 임대료, 상하차 비용, 운반비용 등도 설계시 비용을 반영토록 했다. 사업 인·허가, 민원, 기본조사 등 공사 수행에 필수적인 발주기관의 과업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부당특약도 삭제된다. 발주처 자체적인 시공평가결과에 따라 시공사에게 과도한 제제를 부과하거나 소송제기 권한 제한, 장기계속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 후 일시납 하도록 규정했던 부분도 제한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별 내부지침, 특약 등을 10월초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라며 "건설현장 점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불공정관행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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