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건설공사 발주기관(LH.도로공사.수자원공사.철도시설공단)의 불공정 사례를 수집해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친 결과다. 개선안은 공사비 부당 삭감을 막기 위해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내부규정을 삭제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발주자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 시 신규항목의 단가는 상호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일부 기관은 시공사와 협의 없이 신규항목에 일방적으로 낙찰률을 적용해 정상금액보다 감액(약 10~15%)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앞으로는 신규항목의 단가 협의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법령과 다르게 운영 중인 내부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공사 예정가격' 산정기준도 과도하게 낮게 선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부분 발주기관이 추첨범위를 설계가격의 '±2~±3%'로 설정하지만, LH.도공.철도공단 등 일부기관은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0~-6%로 낮게 설정해 공사비를 부당삭감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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