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북창동에 지하 3층, 지상 12층, 객실 124실 규모의 관광호텔(위치도)이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9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북창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번 북창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결정을 통해 북창동 12-1번지 외 소공동 112-66번지 1필지에 대해 관광숙박시설을 지정용도로 결정하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해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했다.
시는 북창지구단위계획 구역은 행정·문화·관광시설이 활성화된 덕수궁, 시청, 서울역, 을지로, 남대문, 명동 등으로부터 접근성이 좋아 관광숙박시설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 이번 결정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한 강동구 암사동 500번지 일대(10만8900㎡)의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수정가결했다.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으로, 지난 2001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지 14년이 지났으나 민간개발 및 가로활성화가 되지 않았다.
시는 역세권 주변의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올림픽로변 건축물 높이와 최대개발규모를 완화하고 건축한계선 지정, 주차출입구 조정 등 간선로변 보행·차량 통행여건을 개선했다.
특히 암사동 선사유적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도시재생시범사업 등과 연계해 올림픽로변을 암사유적 특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권장·지정용도를 도입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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