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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 확정, ‘의붓딸’ 학대 및 상해치사 ‘칠곡 계모’ 15년 ‘감옥살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10 20:28

수정 2015.09.10 20:28

징역 15년 확정, ‘의붓딸’ 학대 및 상해치사 ‘칠곡 계모’ 15년 ‘감옥살이’

징역 15년 확정의붓딸 학대로 전국에 충격을 준 일명 '칠곡 계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37·여)씨에게 이 같이 징역을 확정했다.또한 칠곡계모의 학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징역 15년 확정에 대해 네티즌들은 "징역 15년 확정, 정말 충격적이었어" "징역 15년 확정, 그랬구나" "징역 15년 확정, 그래도 화가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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