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 벤츠는 '광주 벤츠 파손'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고객이 지난 6월25일 '시동꺼짐'으로 수리를 접수해 정상적으로 처리를 받고 출고 됐으나 2차 접수에서 개조 사실을 발견 했다고 설명했다.
벤츠에 따르면 해당 고객은 1차 수리가 완료된 후 7월27일 같은 이유로 2차 접수를 했다. 그러나 검사 과정에서 임의 개조사실을 발견한 서비스 센터측은 규정에 따라 이를 원상 복구한 이후 다시 접수할 것을 요청 했으나 일부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
9월11일 해당 고객이 다시 시동꺼짐 증상을 이유로 방문했지만 개조 상태가 원상복구 되지 않아 검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게 벤츠 측의 설명이다.
시가 2억900만원 짜리 S63의 차주 A씨는 지난 11일 전라도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벤츠 전시장 앞에서 결함이 있는 차를 교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를 골프채로 파손 했다.
A씨는 주행중 시동이 꺼지는 심각한 결함이 있는데도 판매사 측으로 부터 정당한 애프터 서비스를 받지 못해 항의 차원에서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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