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5일 백모씨가 법률상의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파탄주의를 채택해야 할 필연적 이유가 없고 현재의 유책주의에서도 협의이혼 제도를 통해 유책배우자가 이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지난 1976년 아내 김모씨와 결혼한 백씨는 세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가정불화를 겪던 중 1998년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다. 이 사실을 안 부인은 백씨의 직장을 찾아가 소란을 부렸고 공무원이었던 백씨는 이 때문에 퇴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2000년 집을 나와 내연녀와 살림을 차린 백씨는 2011년 법률상의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법률상 부인인 김씨가 지금도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자면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백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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