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사기) 혐의로 김모씨(59·여)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6월과 12월에 번호계 2개를 만들어 20여년간 친분을 쌓아온 지인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번호계가 은행보다 이자가 높고 안전하다며 가입을 유도했다.
김씨가 운영하는 번호계 2개는 계원 40여명을 대상으로 매월 200만원씩 25개월 동안 납입하면 순번대로 매월 한 명에게 5000만원씩 지급하기로 돼있었다. 김씨는 그러나 만기가 다가와도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해주지 않고 피해자 20여명으로부터 총 8억원을 가로채 도주했다. 도피 과정에서 김씨는 추적을 피해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제3자를 통해 피해자들과 협상을 시도하는 등 치밀한 모습도 보였다는 것이다.
김씨는 편취한 8억원으로 개인 채무를 갚는 한편 골프장을 출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 및 주부들이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계모임을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해 곗돈을 가로챈 사기사건"이라며 "계사기는 수년간 신뢰를 쌓은 다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계모임을 하기 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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