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허정룡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외국계 기업 상무이사인 A씨는 지난 3월 사무실 안에 있던 직원 B씨에게 욕설과 함께 책상에 있던 머그잔을 손으로 쳐 커피가 B씨의 얼굴과 옷에 튀게 했다. 커피는 뜨거운 상태가 아니었으나 A씨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기발령 중인 직원 B씨가 집으로 가 대기하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폭행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법원은 A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커피가 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판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때리는 것만을 폭행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형법은 신체에 대한 간접적으로 행해지는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폭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쌍방 간 장난 등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컵에 담긴 물을 상대방의 얼굴에 뿌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