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5법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으로, 새누리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전쟁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동개혁 5법 가운데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데다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 '지연 작전'을 세우고 있어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 5법 처리를 끝낸다는 새누리당의 계획이 실현될 지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의원 전원에게 노동개혁 5법의 내용이 담긴 프린트물을 배포하고 이를 당론으로 발의했다. 정부가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만큼 '당론'이라는 힘을 실어 총력 뒷받침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모은 것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를 넘고 노동개혁 5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명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노동개혁 5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날에서야 공개했다.
우선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을 4단계로 나눠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기로 한 임금'으로 정의했다. 개인적 사정, 업적, 성과 등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금품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기업 규모별로 4단계 시행한다. 노사가 합의하면 휴일에 한해 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2023년까지 허용하고, 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는 100%로 한다.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이 되면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다만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 등 여객운송사업 중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해선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 관리자 또는 근로소득 상위 25%(2015년 기준 5600만원)에 포함되는 전문직에 대해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키로 했다. '뿌리산업'으로 불리는 금형, 주조, 용접 등 6개 업종에 대한 파견도 허용된다. 기간제법과 마찬가지로 안전·보건관리자 등은 파견을 금지토록 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하며,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사고 시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혁 법안 논의를 위한 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하는 맞불 간담회를 열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부 및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단체대표 등을 포함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내 노동전문가인 환노위 위원을 대동해 화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혁 5법 외에도 취업규칙 변경 완화도 강력하게 규탄하며 입법 논의를 주장하고 있어 국정감사가 끝난 뒤 입법전쟁이 본격화되면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최미랑 수습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