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이모군(19)을 구속하고 조모군(15) 등 10대 청소년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6~24일 서울 양천·강서·구로 일대 금은방에 들어가 금목걸이를 살 것처럼 귀금속을 건네받은 뒤 신체에 걸어보는 척 하다 그대로 달아나는 수법으로 1638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
이군 등 일행 2~3명은 출입문 밖에서 망을 보고 1명이 금은방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역할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달아날 때는 인근 길거리에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훔쳐 타고가다 버리기도 했다.
이들은 6개 금은방에서 훔친 순금 10돈짜리 목걸이와 팔찌, 금반지 등을 다른 금은방에다 팔아 유흥비와 생활비로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군은 경찰 조사에서 "주위에서 '돈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개인적인 빚을 갚으려 동네 동생들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도난 귀금속을 사들인 임모씨(57) 등 2명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지역에서 동일한 수법의 범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관내 귀금속 소매점 업주들을 상대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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