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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빙 수산물 불법채취 벌금 300→1000만원 상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21 14:46

수정 2015.09.21 14:46

앞으로 스쿠버다이빙을 하면서 멍게, 해삼, 전복 등의 수산물을 불법으로 잡았다간 1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이 지난 3월27일 개정된 뒤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스쿠버다이빙 등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하다 적발 당했을 경우 내는 벌금을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같은 법 64조부터 67조에 규정된 불법 행위자의 어구, 어선 등 장비를 몰수할 수 있다는 문구는 그대로 뒀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민들과 스쿠버다이버들의 수산물 채취에 관한 갈등이 심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시행 이후 당분간 지도·감독도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비어업인의 경우 투망, 외줄낚시, 외통발, 갈고리 등이 아닌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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