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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北 포격 전역연기' 병사들, 군 행정 처리 지연으로 피해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23 10:18

수정 2015.09.23 10:18

지난달 북한 도발상황에서 전역연기를 신청한 병사들 중 상당수가 행정처리 지연으로 참모총장 표창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북한의 연천군 포격 도발 당시 전역을 연기하고 부대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힌 병사들 가운데 상황이 진행 중이었던 24일까지 전역연기신청이 접수된 86명의 병사에게 육군참모총장 표창을 수여했다. 상황종료 후인 25일 이후에 신청서가 도착한 74명에 대해서는 상황이 종료된 후임을 감안해서 참모총장표창을 하지 않고, 예하 부대장이 표창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참모총장 표창을 받지 못한 74명 중 상황종료 이전에 전역연기신청을 했음에도 부대의 행정처리가 늦어 신청서가 육군본부에 상황종료 후에 도착하게 된 경우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전역연기를 신청해도 이것이 대대-연대-사단-군단-군사령부-육군본부로 취합되는 과정에서 신청서가 상황종료 전에 육군본부에 도달한 병사는 참모총장표창을 받고, 행정처리가 늦어져 제 때 육군본부에 신청서가 도달하지 못한 병사는 표창을 못받게 된 것이다.

육군은 이에 "참모총장 표창을 못받더라도 각 부대장별로 표창을 수여했다"고 설명했지만, 참모총장 표창과 각급 부대장 표창은 훈격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한 포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광진 의원은 "같은 날 전역연기를 신청했는데 행정처리속도의 차이로 누구는 참모총장 표창을 받고 누구는 못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지금이라도 전역연기 신청일을 전수조사해서 신청일이 상황종료 전이면 모두 참모총장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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