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고 유병언 매제' 오갑렬 前체코대사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24 14:12

수정 2015.09.24 14:12

대법원
대법원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매제 오갑렬 전 체코대사(61)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범인은닉교사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범인은닉의 실행행위, 범인은닉 교사 및 범인도피 교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오 전 대사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후 전남 순천에 위치한 별장에서 도피하던 유 전 회장의 은신처를 물색하고 편지 등으로 수사상황과 대응상황 등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오 전 대사에게 구원파 신도들을 동원, 범인도피를 지시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현행 형법은 친족 또는 가족이 범인을 숨겨줄 경우 친족특례 조항에 따라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범인은닉교사나 범인도피교사의 경우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 전 대사는 유씨 동생의 남편으로 2촌의 인척관계가 된다.

그러나 1·2심은 오 전 대사는 범행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다른 도피조력자들과 함께, 또는 역할을 분담해 도피를 도운 '공동정범'이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