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막기 위해 실시한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공무원,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 도내 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187곳을 점검했다.
위반업소는 위생교육 미실시 15곳,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7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10곳 등으로, 도는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오형수 도 축산과장은 “추석 이후에도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을 위해 밀도축과 미신고 영업행위, 무허가 제품 유통 발견 시 도나 시·군 축산 관련 부서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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