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흥 A중학교 3학년 B군(15)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 17일까지 A중학교 체육관, 지방시합 숙소 샤워실 등에서 같은 학교 운동부 2학년 C군(14)에게 5차례의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군은 폭력 등의 방삭이로 C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사성행위 5차례 가운데 3차례에 대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C군의 어머니로부터 신고를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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