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경찰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A씨가 올해 1월 어느 날 밤 자신의 집 아파트 단지 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인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350m 운전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소청심사 청구를 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감봉 3개월로 징계가 감경됐다.
A씨는 5개월 뒤 승진이 내정돼 있었으나 이 음주운전 징계로 인해 승진이 무산되고 인사발령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대를 맡겼는데, 대리기사가 집에 거의 도착해 당초 합의한 요금 외에 추가요금을 달라며 운전을 거부했고 뒤에 있는 차량 운전자들이 차를 빨리 빼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부득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됐다"고 항변했다. 이어 "29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범인검거와 실적우수로 경찰청장 표창을 포함해 44차례나 상을 받았는데, 이 징계로 승진까지 무산된 점 등에 비춰보면 징계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신분이나 운전 경력 등에 비춰볼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접 운전하는 방법 이외에 가족을 불러 운전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징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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