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병언 측근들 징역형 확정... 친동생 유병호씨 징역2년, 변기춘 징역3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30 08:37

수정 2015.09.30 08:37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들이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 (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의 동생 유병호씨(6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구원파' 소유의 조합명의로 30억원을 빌린 뒤 그 차입금을 자신의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3부는 "유씨가 회사대표 등과 공모해 실질적으로 자신이 사들인 임야의 매각대금을 세모자금 30억원으로 지급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확정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유씨에게 회사자금 30억원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고창환 세모 대표(68)은 징역 2년,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고가로 매입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였던 변기춘 천해지 대표(44)는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이 밖에 오경석 헤마토센트릭라이프 대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진행된 대대적인 수사 결과 고씨 등이 세모그룹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유 전 회장의 그림을 고가에 매입하거나 고액의 고문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유 전 회장 일가에게 거액을 몰아준 사실을 적발하고 특경가법상 횡령과 배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씨 등을 기소했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 2년, 변 대표를 징역 4년, 고 대표와 오 대표에 각각 징역 3년씩을 선고했으나 2심은 유씨의 형을 유지하는 한편, 변 대표는 징역 3년, 고 대표는 징역 2년 6월, 오 대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 전 회장에 대한 고문료와 그의 아들 대균씨에 대한 상표권 사용비로 회사자금을 몰아준 송국빈(64) 다판다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으나 유씨 등 4명은 모두 상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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