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 형사2팀 소속 강상원 경위(41·사진)는 지난달 21일 출근길 지하철역 인근에서 만난 신모 할머니(77)의 계좌를 지급정지시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지하철에서 배회하던 신씨 할머니는 강 경위에게 접근 "구청이 어디냐"고 물었다. 강 경위가 구청 무슨 과를 찾으시냐고 자세히 묻자 신씨 할머니는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신씨 할머니는 강 경위를 만나기 2~3시간 전 자신을 구청 직원이라고 밝힌 한 남성과 통화를 했다. 이 남성은 "추석을 맞이해 구청장이 선물을 보내려고 하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했다.
신씨 할머니는 구청 직원이라는 이 남성의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자신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직접 구청을 방문해 이 남성을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신씨 할머니의 말을 경청하던 강 경위는 순간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 신씨 할머리와 인근 은행을 방문, 계좌 지급정지를 요구했다. 다행히 신씨 할머니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없었다. 당시 신씨 할머니의 예금계좌에는 1000만원 가량의 잔고가 남아있었다. 강 경위는 바로 해당 구청에 전화를 걸어 신씨 할머니와 통화한 직원을 찾았지만 그 남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강 경위는 신씨 할머니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앞으로 구청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오면 이름과 직책, 전화번호를 꼭 받아두고 그런 사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신 신씨 할머니로부터 고맙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관할구역은 아니었지만 당연히 경찰관으로서 할 도리를 해서 기쁘다"고 말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