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으로 잘 알려진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산시 단원구 소재 화랑 유원지의 매점 및 식당 상인들을 대리해 세월호유가족협의회 등을 상대로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 1년6개월간의 영업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원지 상인들은 지난해 4월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합동분향소가 들어서면서부터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는 등 매출이 절반이상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화랑유원지는 10만평이 넘는 규모로 안산시 인기관광지로 임대료도 다른 공원에 비해 비싸게 책정돼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상인들은 경기도와 안산시, 유가족협의회 측에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무관심과 묵묵부답이 이어지고 세월호특별법에서도 자신들에 대한 보상은 언급되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됐다고 설명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세월호에 대한 국민적 애도의 감정과는 별도로 또 다른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나 국회, 경기도, 직접 당사자인 안산시와 세월유가족협의회가 이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상인들의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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