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부부공동명의로 부동산 세테크 어떻게
A : 종부세 개인별 부과 절세효과 커
[가계 재테크 Q&A]
Q. 40대 부부 A씨와 B씨는 노후가 가까워지면서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수익형 부동산 사업을 해볼지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부부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테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어떤 식으로 절세가 가능한가?
A : 종부세 개인별 부과 절세효과 커
[가계 재테크 Q&A]
A.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세목은 소득을 여러 사람에게 분산시키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사업소득을 분산시키기 위해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좋다. 다만 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서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던 사람이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해서 이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도 종합소득세와 같이 누진세 구조로 과세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 또한 각각의 납세자에게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사람별로 합산한 공시가액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세대'가 아니라 '인별'로 합산돼 공제액이 6억원이라는 것이다.(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원)
만약 3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시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이라면, 단독 명의인 경우 6억원을 초과한 4억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만, 각각 5대 5로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한 경우 공제액(12억원) 이내이기 때문에 납부할 종합부동산세가 없다.
특히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이미 등기된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절세할 방법은 없을까. 취득세와 재산세는 과세물건을 기준으로 산출된 세금을 공동명의자의 지분별로 나눠 과세하므로, 공동명의로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도 절감되는 세금은 없다.
또 소득, 재산 등의 상태로 보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자녀가 아닌 손자에게 바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세대를 생략하고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30%가 할증돼 과세되지만, 두번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보다 세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보유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가 9억원을 넘는다면 국민건강보험법 상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돼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현대증권 임창연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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