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4년 1월 제정한 ‘하자판전기준’이후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시공하자 용어를 정의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내용도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타일공사’의 경우 타일공사, 테라코타공사, 대리석공사 등으로 세부 내용을 나눴다. 자주 일어나는 하자 사건에 대한 판정기준도 세분화했다. 결로 하자는 벽체, 창호까지 구분토록 했고 욕실 문턱 높이, 조경수 고사, 타일 들뜸의 판단기준 등도 마련했다.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하자 여부는 사용검사 도면과 시공상태 를 비교 측정토록 했고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과 비교해서 측정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으로 하자 여부 판단이 보다 명확해지고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으로 입주자와 시공자가 하자 유무를 판단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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