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캘리포니아주 '존엄사' 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0.06 17:43

수정 2015.10.06 21:45

【 뉴욕=정지원 특파원】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에서 5번째로 존엄사를 허용하는 주가 됐다.

5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환자에게 합법적인 존엄사 권리를 허용하는 법안에 이날 서명했다.

이 법안은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환자가 합법적으로 의사가 처방한 약물의 도움을 받아 삶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존엄사를 실행하려면 환자의 기대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이고 정신적으로 건전한 판단을 내리고 스스로 약물 섭취를 결정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사 두 명이 진단해야 된다.

AP통신은 가톨릭 신자이며 한때 예수회 신학생이었던 브라운 주지사가 이 법에 대한 종교적 반대를 검토했지만 결국 법안 서명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그는 주 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만약 죽음에 직면했을 때 과연 무엇을 원할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됐다"며 존엄사법에 서명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길고 끔찍한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잘 모르겠지만 이 법안에 의해 가능해지는 선택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위안이 됐을 것"이라며 "이러한 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인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1일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격론을 벌인 끝에 존엄사 법안을 찬성 23대 반대 14로 가결한 바 있다. 이 법은 10년 한시로 적용되며 10년이 지나면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미국에서 말기환자에게 존엄사를 허용하는 주는 오리건과 워싱턴, 몬태나, 버몬트를 포함해 5개로 늘었다.

캘리포니아의 존엄사 논쟁은 존엄사를 원한 브리트니 메이너드(29)라는 암환자가 캘리포니아주 법이 이를 허용하지 않자, 존엄사가 합법인 오리건주로 이주한 후 작년 11월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을 계기로 활발히 이뤄져 왔다.


메이너드는 죽기 전에 존엄사 허용을 촉구하는 녹화 영상을 남겼으며, 이 영상은 올해 초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존엄사 허용 법안을 논의할 때 회의장에서 상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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