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고시에 규정된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바꿀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제작차 고시는 제8장 제38조에서 '환국환경공단은 수시검사에 필요한 시험항목은 대기규칙 별표 17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항목 이외에 OBD 및 임의설정 검사를 포함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기관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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