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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황기철 무죄판단 1심은 국고 낭비에 면죄부" 항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0.07 17:13

수정 2015.10.07 17:13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통영함 납품 비리로 구속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8)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7일 항소했다.

합수단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상당수 물적 증거와 증언이 법정에 제출됐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며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황 전 총장은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있던 2009년 직속 부하인 오모 전 대령(57)과 짜고 통영함 음파탐지기 사업 과정에서 관련 문서를 조작,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H사 제품이 납품되도록 해 38억원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기종결정안을 일부 허위 기재했지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황 전 총장과 오 전 대령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하지만 이들이 무기획득분야에서만 각각 5년,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임을 감안할 때 "당시 문서 작성 내용이 허위임을 몰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특히 H사가 성능 확인을 위한 필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평가만을 토대로 기종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방사청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만큼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1심은 2억원짜리 음탐기를 41억원에 구입해 국고를 낭비한 것은 물론 국방력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온 주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항소심에서는 이런 잘못이 바로 잡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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