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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일시불 벅차다면, 분할납입·카드할부로 내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0.11 17:42

수정 2015.10.11 21:25

車보험료 일시불 벅차다면, 분할납입·카드할부로 내라


각 손해보험사가 앞다퉈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마일리지 특약 할인을 받아 보험료가 낮춰지고 인터넷(다이렉트)을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자동차보험료가 여전히 부담된다면 보험사가 운영하고 있는 '보험료 분할 납입 특별약관'이나 신용카드 할부를 활용해 자동차보험료 납입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가입 시 가입금액을 한 번에 내기가 부담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에 가입해 보험료를 나눠 내는 방법과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할 수 있다.

분할납입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납입방법을 선택, 보험료를 분할해 자동이체로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인배상 Ⅰ및 대물배상의 보험료는 초회에 한꺼번에 납입해야 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만 분할납입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의 총 보험료 50만원(대인배상Ⅰ8만원, 대물배상 12만원)을 6개월로 나누어 납입하고자 할 경우 보험 가입 시 초회보험료 25만원('대인배상Ⅰ' 8만원+'대물배상' 12만원+'분납1/6' 5만원)을 납입한 이후 익월부터 5개월간 매월 5만원의 분납을 자동이체로 납입해야 하는 것. 보험료를 분할납입하면 일시납 기준의 보험료보다 일정률만큼 보험료가 할증된다.


하지만 만약 분할 보험료가 아래의 납입 유예기간 동안 납입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실효가 되며 사고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에 가입했을 때는 나눠내는 보험료가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할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의 할부서비스는 결제한 보험료를 균등하게 분할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청구된다.

신용카드에서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 이용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이자로 할부 이용이 가능하며 무이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드사별 할부수수료가 청구된다.


카드회사의 '무이자 6개월 할부'로 자동차보험을 납입할 경우 카드대금 계좌로 매월 8만3333원(첫달도 8만3335원)을 6개월간 납입하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의 '6회 분납'과 카드회사의 '무이자 6개월 할부'를 동시에 이용해 납입할 경우에는 보험 가입 시 초회보험료 25만원을 매월 4만1667원의 카드 대금 6개월 동안 계좌로 납입하면 된다.
또 초회보험료 결제 익월부터 매월 분납보험료 5만원을 5개월간 자동이체로 납입하면 된다.

홍창기 기자

도움말: 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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