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민간단체와 함께 5개조 10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도내 83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충남도는 특히 과거 환경법령 중대 위반사업장이나 빈번한 위반으로 중점관리 대상에 오른 사업장,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가도 참여시킨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허가(신고) △오염물질 무단 배출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대기·수질 자가 측정(대행) 및 기록 비치상태 △행정명령 이행과 기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며, 점검 과정에서 배출 및 방지 시설 운영·관리 요령 등 기술 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행위 등 고의성이 있는 환경오염 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등 강력 조치해 재발을 막을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법령 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라며 "그러나 지도·점검만으로는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불법 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28번이나 도 환경관리과(041-635-4446)로 하면된다.
한편, 충남도는 이와 함께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환경보전협회(042-486-8056)와 영세사업장과 환경법 반복 위반 사업장,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신규 사업장 등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운영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환경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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