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13년 11월 고시된 ‘202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 고시 이후의 변동사항을 반영해 정비예정구역 범위 등을 내용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번 변경에서 2013년 고시 당시 정비예정구역 148개소 중 2014년 개별 구역별로 해제된 7개소, 사업 준공 3개소를 포함한 10개소와 2015년 직권해제 15개소, 자진해제 2개소 등 총 27개소를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또 주거환경관리사업 해제 2개소가 제외되고 해제구역 관리를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 11개소를 새로 지정키로 했다.
시는 12~26일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변경이 확정되면 전면 철거방식의 정비예정구역 범위가 115개 구역으로 줄어들고, 해제 구역 관리를 위해 주거환경관리구역은 15개 구역으로 증가돼 정비예정구역은 총 130개 구역에 면적은 705만㎡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전면 철거방식의 정비예정구역 범위가 최고였던 2010년 212개소가 115개소까지 줄어들게 된다.
또 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지정될 학골마을, 석정마을, 제물포북부역 주변, 농원마을, 청능마을, 간석자유시장주변, 동암초교주변, 부평고교주변, 계양문화회관동측, 가정여중주변, 신현동회화나무주변구역의 개발방식을 변경키로 했다.
시는 이 지역에 대해 노후건물을 전면 철거하는 개발방식 대신 마을의 역사성·환경성 등을 보존하면서 공공에서 기반시설을 정비·설치하고, 개인이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개·보수)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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