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K씨(32)를 구속하고 다른 알선자 2명과 김모씨(22.여) 등 대출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재직증명서와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위조해주고 재직 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이들이 알선한 대출은 47건으로 2억286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출 상담 글을 올린 20대 무직자와 가출 후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성매매 글을 올린 여성에게 접근해 "대출을 도와주겠다"고 쪽지를 보내 대출희망자를 모집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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