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6일 국내 인권활동가 6명이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글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요구받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구글의 서비스 약관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이 적용된다'는 구글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제사법에 따라 원고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구글이 미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PRISM) 프로그램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했고 이에 따라 자신들의 개인정보와 지메일(Gmail) 사용 내용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보공개 내역을 밝히라고 구글에 요구했다.
'프리즘'은 미국을 지나는 광섬유 케이블에서 이메일 등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 NSA의 감시 프로그램으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용역업체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 하지만 구글이 요청을 거부하자 이들은 지난해 7월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동시에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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