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자에도 건축사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보의 자격이 주어진다. 또 건축사 자격시험 과목별 합격자의 시험 면제횟수가 연속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8월 11일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축사보 자격기준이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 △전문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고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등으로 확대된다. 건축물 감리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수자로서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 △건설, 전기·전자, 기계, 정보통신 등 국가기술자격자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 등에게만 건축사보 자격이 주어졌다.
또 건축사 자격시험의 과목별 합격자의 해당 과목에 대한 시험 면제 횟수를 현행 연속 3회에서 5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 건축사법이 건축사협회와 분리된 별도의 건축사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건축사공제조합 운영 규정을 마련했다. 먼저 공제조합의 목적, 조합원 자격, 출자금 총액, 출자1좌의 금액 등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공제조합이 조합원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 지급 등에 대해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범위·조건 등은 약관에서 정하도록 했다. 총 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 기준)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건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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