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채무자, 돈 못 갚으면 대부업체 고발.. 악성 민원에 지자체 '골머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0.19 17:19

수정 2015.10.19 17:19

불법영업·악덕업주로 신고 사실과 다른 경우 상당수
대부업체들에 대한 악성 민원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해당업체를 불법사채업체 내지는 악덕 업주로 신고하는 것인데 사실상 민원해결이 어려워 애를 먹고 있다.

19일 대부업을 관리하는 지자체들와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체 채무자들의 채무가 해당 업체에 대한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블랙컨슈머처럼 채무자가 채무를 못 갚게 되면 관할 지자체에 해당업체를 신고해 압박하는 것인데, 해당업체는 불법 영업이나 채권추심 업체가 아닌 경우가 상당수라는 설명이다.

실제 한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 담당 직원은 "대부업체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다"며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면 업주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채무를 갚아줄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민원 해결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현재 대부업체는 각 업체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한다.

내년부터는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하도록 규정이 바뀌지만 중소형 업체들은 여전히 각 지자체 관할로 남게 된다.

대부업을 관리하는 지자체들은 내년에도 악성 민원에 시달릴 것에 고민하고 있다.

채무자들의 악성 민원의 경우 대부분 중소형 대부업체를 상대로 발생해 대형 대부업체 관할이 금융당국으로 바뀐다해도 지자체 민원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예상 때문이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 소비자보호센터로 접수된 민원은 지난해 5058건으로 전년도인 2013년 3805건에 비해 1200건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일부 블랙컨슈머와 같은 악성민원이 있다는 분석이지만 악성민원을 정확히 무엇이라고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나 대부금융협회 등 금융권에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 악성 민원은 0.3% 정도로 일부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일부 지자체 등에 분풀이성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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