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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이틀가량 감금해 강제로 성폭행..여성 처벌 첫 사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0.23 11:58

수정 2015.10.23 11:58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이틀가량 감금해 강제로 성폭행..여성 처벌 첫 사례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소식이 전해져 관심이 집중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두 사람은 결혼 후 10년 넘게 외국에서 살다가 A씨가 사기 행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서 관계가 멀어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는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 주장했지만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받으려 남편을 이틀가량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2013년 6월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됐는데, 올해 4월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여성이 처음으로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여성은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에 누리꾼들은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놀랍다 진짜",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무섭네",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믿을수가없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B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감금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행 가담 정도, 직업, 전과관계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fnstar@fnnews.com fn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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