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원 "7년전 태아성별 알려준 의사 자격정지 정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0.25 09:41

수정 2015.10.25 09:41

태아 성별을 몰래 알려주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해 처벌받은 의사에게 7년 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1월 산모 B씨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줘 의료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또 같은 해 4월 간호사를 시켜 B씨의 양막을 핀셋으로 파열하게 해 벌금 200만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로부터 7년이 지난 지난해 9월 A씨에게 7개월 15일의 자격정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헌법재판소가 2008년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한 옛 의료법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며 처분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헌재 결정에 따라 2009년 개정된 현행 의료법은 임신 32주가 지난 태아의 성별은 알려줄 수 있게 하고 있다.
위반시 자격정지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태아 성별을 산모에게 알려주고 비의료인인 간호사가 산모의 양막을 파열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위법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종전 규정에 따라 징계를 내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원고에게 이미 2011년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보냈다"며 "사건 당시로부터 7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이 더는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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