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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언딘 특혜' 해경간부 재기소 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0.25 18:21

수정 2015.10.25 18:21

대법 "관할 위반 확정" 인천지법·해남지원서
검찰이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구조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한 해양경찰청 간부들을 다른 법원에 다시 기소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검찰이 관할을 위반해 잘못 기소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수색과장 박모 총경(49)과 재난대비계 나모 경감(43)에 대한 상고심에서 관할 위반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범죄지인 전남 진도군은 광주지법 해남지원 관할에 속한다"며 "검사가 광주지법 본원에도 관할권이 있다고 공소를 제기한 것은 관할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박 총경 등은 세월호 침몰 당시 구난업체 선정 과정에서 언딘이 계약을 독점하도록 돕고 각종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미준공 바지선을 언딘 측에 인도, 사고현장에 투입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검은 효율적인 재판 등을 위해 이들을 광주지법 본원에 기소했다.

그러자 박 총경 등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법원에 토지관할이 없다"며 관할위반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가 발생한 장소나 피고인의 주소지 등에 있는 법원이 해당 사건의 재판 관할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사건 범죄 장소가 인천 또는 전남 진도군이고 자신들의 주소지도 인천이나 강원 동해시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범죄 발생장소가 광주지법 해남지원 관할인 진도이고 법원설치법에 따르면 광주지법 본원의 관할구역에는 해남지원인 진도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관할권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앞서 1·2심 재판부 모두 "형사사건의 1심 법원은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눠 갖는 대등한 관계에 있다"며 "지방법원의 지원도 법원설치법에 따라 지방법원과 독립된 토지관할권을 갖는 별개의 법원인만큼 해남지원 관할구역인 진도군이 이 법원의 관할구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검찰은 이들을 관할권이 있는 인천지법이나 해남지원 등에 다시 기소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檢, 세월호 '언딘 특혜' 해경간부 재기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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