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에선 최근 조성된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의 투자대상 발굴을 위한 ‘2016년 해외투자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대상사업의 공개모집 계획’과 투자연계절차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간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검토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3개국의 인프라개발사업에 대한 법률 환경등을 공유하여 우리기업들의 해외투자개발사업의 법률적 시사점을 제공할 계획이다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의 모집대상은 수자원, 도로, 철도, 도시개발, 발전 등 인프라 및 산업 플랜트 부문으로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자가 해외에서 사업주로 참여하는 투자개발 사업이다. 지원사업은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건설진흥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 국토부에서 직접 타당성조사 기관을 선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6년 타당성조사지원 대상사업을 통해 발굴된 사업은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의 투자대상으로 추천할 예정으로 많은 해외투자개발사업 관련 기업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사업개발자문, 재무, 법률, 기술 등 타당성조사 용역 기술지원도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외투자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신청은 해외건설협회(금융지원처: 02-3406-1022, 1023)를 통해 이루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 및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를 참조하면 된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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