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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과실치사' 혐의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상고심29일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0.27 16:51

수정 2015.10.27 16:51

세월호 침몰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한식 대표(73) 등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29일 열린다. 또, ‘울산계모사건’의 피해아동 친부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도 이날 열릴 예정이다.

■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 등 11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29일에 열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됐으며 주심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관이다. 대법원 2부는 김창석 대법관과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5월 12일 김 대표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0년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이 고려돼 일부 감형됐다.

김 대표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씨(64)도 1심보다 감형된 금고 3년 및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또, 해무 이사 안모씨(62)는 징역 6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5,570만 원이, 물류팀장 남모씨(58)와 물류팀 차장 김모씨(46)는 금고 4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이 각각 내려졌다.

해무팀장 박모씨(48)씨는 금고 5년 및 벌금 200만원이,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신모씨(48)는 금고 4년 6개월이 내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9일 살인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항해사 조타수 등 세월호 선원들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 심리에 회부했다.

전원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적용된 ‘부작위 살인죄’의 성립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인 심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 ‘울산계모’사건의 친부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울산계모’사건의 피해아동 친부인 이모씨(48)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혐의 사건도 29일 상고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 사건은 대법원 3부에서 심리해왔으며 주심 대법관은 박보영 대법관이다.

앞서 지난 6월 울산지방법원은 이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딸이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학대가 계속될 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했으므로 1심의 징역 3년형을 너무 가볍다”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자신의 8살난 친딸이 계모로부터 4년 동안 폭행과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의붓딸을 학대하고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박모씨는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이 밖에도 대법원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향숙 전 의원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등에 대해서도 선고할 예정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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