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타인 명의 허위문서로 대출, 거액 챙긴 일당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0.29 10:35

수정 2015.10.29 10:35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허위 문서로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설모씨(38) 등 5명을 구속하고 대출 명의자 김모씨(51)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설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전단 광고나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해 김씨 등 직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으로 대출하기 어려운 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중국에 있는 문서 위조책으로부터 김씨 등 명의로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받았고 이를 대출업체 6곳에 제출해 총 102회 5억 60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금은 대출명의자가 50%를 갖고 나머지 50%를 설씨 일당이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이 재직증명서, 최근 3개월간 급여입금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서류로 심사하고 직장 재직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는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대출해준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퀵서비스와 택시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대출받은 돈을 전달했고 대포전화, 대포통장을 사용해 수사 기관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