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병장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범 하모 병장(23), 지모 상병(22), 이모 상병(22),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24)에게 각각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모두 파기환송됐다. 앞서 유 하사를 제외한 3명은 모두 살인 혐의를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주범 이 병장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혐의에 대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병장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수긍할 수 있지만, 하 병장, 지 상병, 이 상병의 경우 살인의 고의와 이 병장과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 세명에 대해서도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3월 초부터 피해자 윤모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차례 집단 폭행을 일으켜 같은 해 4월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병장은 국군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올해 2월부터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전날 군사법원에 추가 기소됐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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